한눈에 보기
- 철근공은 고시 표 허리 항목에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 기준에 못 미쳐도 종합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는 건설 철근공이 들어 있습니다.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허리디스크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입니다. 고시가 꼽는 허리 부분 대표 질병은 요부염좌와 요추간판탈출증입니다.
근무기간 10년은 무엇을 세나요
근무기간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철근 일을 한 기간입니다. 고시는 여러 현장 경력을 어떻게 합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언제,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철근공으로 볼지에 대한 직종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합니다. 철근 가공장에서 일했는지, 현장에서 운반과 결속을 했는지도 구분해 적어 두세요.
허리 항목에는 철근공 외에도 형틀목공, 석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같은 건설 직종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철근 일 사이사이에 다른 공정을 했다면 그 일이 표의 어느 직종에 가까운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유효기간 12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유효기간은 허리에 부담을 주던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진단을 미루면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효기간은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퇴직이나 긴 휴직을 앞두고 허리 통증이 이어지고 있다면, 일하는 동안 진료 기록과 영상 검사를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구분 | 뜻 | 철근공 기준 |
|---|---|---|
| 근무기간 | 신체부담업무를 한 기간 | 10년 이상 |
| 유효기간 |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 | 12개월 이내 |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표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일 때문에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채웠어도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은 따로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력이 10년 근처이거나 그만둔 뒤 진단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면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상의해 보세요.
※ 고시는 근무기간 합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채워도 질병 상태 등은 따로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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