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표에 '지게차 운전원'이라는 직종명은 없습니다.
- 중기운전원 해당 여부는 공단 정의를 따릅니다.
- 진동·자세·짐 다루기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는 건설 직종으로 중기운전원이 들어 있고, 기준은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표 어디에도 '지게차 운전원'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표의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맞지 않으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그래서 지게차 운전이 중기운전원에 들어가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고, 공단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허리 항목에는 철근공, 철골공, 형틀목공 같은 건설 직종과 조선 직종, 자동차 정비공 등이 함께 있습니다. 표에 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들지 않으면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표에 들지 않으면 무엇을 보나요
시행령 별표 3은 다섯 가지 신체부담업무를 적고 있습니다. 지게차 일에서는 셋이 특히 관련됩니다.
- 진동 작업: 운전석에 앉아 받는 진동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일: 몸을 돌려 뒤를 보며 후진하는 동작
- 무리한 힘을 쓰는 일: 상하차 때 손으로 짐을 직접 내리고 올린 경우
하루 일을 구체적으로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합니다. 하루 중 지게차를 모는 시간과 손으로 짐을 다루는 시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건설 현장인지 물류창고나 공장인지에 따라 직종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한 곳과 업종도 함께 정리하세요.
삐끗한 날이 있었거나 원래 디스크가 있었다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 온 사람이 짐을 내리다 갑자기 다친 경우, 고시는 원칙적으로 질병 절차로 보게 합니다. 외력과 손상이 직업력과 상관없이 사고로 생긴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로 갑니다.
원래 있던 디스크가 일로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진단은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게차 운전과 상하차를 같이 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겼다면, 직종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해 상의해 보세요.
※ 지게차 운전이 표의 중기운전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의 직종 상세정의에 따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게차 진동 수준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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