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 3 제2호가 네 갈래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악화·가속 경로가 있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이면 제외됩니다.
결론부터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신체부담업무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일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작업장 구조를 보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는지를 따집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예로는 반복 동작이 많은 일, 무리한 힘을 쓰는 일, 부적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일, 진동 작업이 적혀 있습니다.
네 갈래를 나눠 보면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은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의사 소견서에 담아야 할 말이 달라집니다.
| 갈래(별표 3 제2호) | 의학 소견에 필요한 내용 |
|---|---|
| 가목: 업무로 발생하거나 악화 | 신체부담업무 경력과 질병의 관련성 |
| 나목: 기존 질병이 악화 | 원래 있던 병이 업무 때문에 나빠졌다는 점 |
| 다목: 자연경과가 빨라짐 | 나이에 따른 변화가 업무로 더 빨리 진행됐다는 점 |
| 라목: 일시적 급격한 힘 | 작업 중 순간적으로 힘이 실려 발병했다는 점 |
퇴행성 소견이 있다면
영상 판독지에 퇴행성 변화가 적혀 있으면 공단이 나이 탓이라고 볼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표는 이 경우를 나목과 다목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원래 있던 병이 일 때문에 나빠졌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 때문에 빨라졌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공단은 판단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나이가 많다는 사정이 곧바로 불승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가목 단서).
- 직종별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본인 직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단 판단을 함께 봅니다.
- 업무상 사고로 다친 뒤 생긴 디스크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원래 병이 저절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업 기간이 짧거나 여러 직종을 오갔다면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의 어느 갈래로 주장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작업 내용과 영상 판독지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고시의 직종·기간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 판단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