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은 본인이 하거나 병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다친 경위가 있으면 날짜와 동작을 적어 두세요.
- 3일 안에 낫는 정도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전근개파열 산재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거운 것을 들다 어깨에서 소리가 났는지, 오래 팔을 들고 일하다 서서히 아파졌는지에 따라 서류에 쓸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고로 볼까, 질병으로 볼까
고시 Ⅰ.2.다는 몸에 부담되는 일을 해 온 근로자가 작업 중 관절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실려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따로 다룹니다. 원칙은 질병 판단 절차를 따르되, 외력과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판단 절차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도 일시적인 급격한 힘으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친 날짜, 들고 있던 물건, 그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뒤 진행 순서
-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진찰·심의 기간은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 신청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고, 결정 내용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으면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다쳐서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회사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1항).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을 것 같다면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나 그날 작업 일지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 같기도 하고 오래된 통증 같기도 해 경위를 어떻게 쓸지 망설여진다면 신청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쓴 경위가 나중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사고 절차와 질병 절차 중 어느 쪽으로 볼지는 공단이 의학 소견과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