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어깨 표에 건물 청소원·객실청소원은 없습니다.
- 표 밖이면 신체 부담과 직업력을 종합해 봅니다.
- 기존 질환 악화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청소노동자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신청 자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는 건물 청소원이나 객실청소원이라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에 맞춰 바로 판단받기보다, 실제로 어깨를 얼마나 썼는지 보여 주는 쪽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고시 표에서 청소 일은 어디에 있나
별표 1에서 청소와 관련된 직종을 부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맞지 않으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 부위·상병 | 청소 관련 직종 | 근무기간(유효기간) |
|---|---|---|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팔꿈치 내(외)상과염 | 쓰레기수거원, 건물 청소원 | 1년 이상(2개월 이내) |
| 손·손목 수근관증후군 | 객실청소원 | 2년 이상(6개월 이내) |
표에 없을 때 공단이 보는 것
고시는 표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함께 보라고 정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높은 곳 먼지 털기, 유리창 닦기, 대걸레 짜기,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리는 일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단은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을 함께 확인하므로 MRI 같은 검사 결과도 챙깁니다.
원래 어깨가 안 좋았다면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와, 나이에 따른 변화가 업무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걸레를 짜다 갑자기 어깨에서 소리가 났다면 사고로 볼지 질병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업무를 해 온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질병 절차로 보고, 직업력과 무관하게 외력으로 손상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로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소노동자 회전근개파열 산재에서 작업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사고와 질병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막막하다면 신청 전에 상의해 보세요.
※ 어떤 청소 업무가 표의 어느 직종에 들어가는지는 공단 상세정의에 따릅니다. 표에 없어도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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