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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타일공 산재, 고시 표에는 어깨만 있나요?

타일공 산재를 알아보면 고시 표에서 타일공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만 있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사고, 다른 부위, 피부염까지 판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고시 표의 타일공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입니다.
  2. 다른 부위는 신체부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시멘트 접촉피부염도 업무상 질병 목록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타일공 산재는 크게 일하다 다친 사고와 오래 일해 생긴 질병으로 나뉩니다. 질병 가운데 근골격계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를 먼저 봅니다. 이 표에서 건설 타일공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 들어 있고,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고시 표에서 타일공 위치

표의 기준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부위·상병타일공 포함 여부
어깨 회전근개 파열포함(10년 이상, 12개월 이내)
목 경추간판탈출증목록에 없음
허리 요추간판탈출증목록에 없음
무릎 반월상연골파열목록에 없음
팔꿈치·손목 질환목록에 없음

표에 없는 부위는 어떻게 보나요

표에 없다고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처럼 몸에 부담을 준 일을 했다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이때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기존 질병이 일로 악화된 경우,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들어갑니다. 타일공 산재에서는 무거운 타일과 접착제를 나르고, 쪼그려 앉아 붙이고, 손으로 두드려 고정하는 작업을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와 피부 질환

작업 중 넘어지거나 무거운 자재에 다쳐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생겼다면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통상 동작 중 관절에 급격한 힘이 갑자기 걸린 경우는 질병 절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물질에 닿아 생긴 접촉피부염도 업무상 질병 목록에 있습니다(별표 3 제6호). 타일공 산재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녀 경력 증명이 어렵거나, 어깨 외의 부위가 아프다면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판단받아 보세요. 직종을 타일공으로 볼지는 공단이 정한 상세정의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ㆍ제88조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ㆍ제6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ㆍ별표 1

※ 표에 없는 상병도 신체부담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공 직종의 질병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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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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