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서에는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 소견이 들어갑니다.
- 갑자기 다쳤다면 그 순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 오래 쓴 경우엔 직종과 기간 자료가 핵심입니다.
기본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고, 이때는 동의 확인 서류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으로 확인한다고 정합니다(Ⅰ.2.나). 어깨라면 영상 판독지와 진료기록이 의학 소견을 받쳐 줍니다.
갑자기 다친 경우
고시 Ⅰ.2.다는 업무 중 통상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봅니다. 어깨를 쓰는 일을 해 온 사람이 이런 사고로 회전근개를 다쳤다면 업무상 질병 판단 절차로 갑니다. 외력과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이 명백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들다,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왔는지 적은 경위서와 그날 진료 기록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도 경위를 받쳐 줄 수 있습니다.
오래 어깨를 써 온 경우
고시 별표 1은 어깨 회전근개파열에 대해 건설 용접공·배관공·조적공·타일공·비계공, 조선, 자동차, 타이어 직종과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등을 적고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둡니다.
- 근로조건 자료, 출퇴근 기록,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 보여 줄 것 | 자료 예시 |
|---|---|
| 직종과 담당 업무 |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
| 일한 기간 | 고용보험 이력, 여러 회사 경력 |
| 어깨를 쓰는 작업 내용 | 작업 사진, 취급 물건 무게 메모 |
| 그만둔 날과 첫 진단일 | 퇴직 기록, 첫 진료 기록 |
제출 방법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 내면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은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누적 부담이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회전근개파열 산재 신청서류를 묶을지 정하기 어렵다면 경위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서식 이름과 첨부 목록은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과 고시가 요구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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