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은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 어깨 기준은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입니다.
- 회사가 없어졌어도 증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회전근개파열 산재 퇴직후 청구는 '그만뒀으니 끝'이 아니라 '기간을 어떻게 보여 줄까'의 문제입니다.
시효는 따로 봐야 합니다. 요양·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그만둔 뒤 기간이 왜 중요한가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은 어깨 회전근개파열의 기준을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 부담 업무를 멈춘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퇴직 직전 몇 년은 가벼운 일을 했다면, 마지막 퇴사일이 아니라 어깨를 많이 쓰던 일을 멈춘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뒤 비슷한 일을 이어 했다면 그 기간도 함께 정리합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채우지 못해도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같은 목 1). 신체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같은 목 2).
- 그만둔 뒤에도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모아 두세요.
- 표에 없는 직종이면 실제로 한 작업을 사진·메모로 남겨 두면 조사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회사는 증명 요구와 법이 정한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사업주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제3항). 이때는 고용보험 이력처럼 공적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보여 줍니다.
시행령 제25조는 별표 3의 일부 직업병에 대해 비슷한 근로자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잡는 특례와 폐업 뒤 확인된 경우의 계산을 정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이 대상인지와 금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거나 퇴직 뒤 오래 지나 진단받았다면 기간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퇴직후 청구를 준비한다면 경력과 진료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유효기간을 넘기면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뿐 종합 판단으로 갑니다. 평균임금 특례 금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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