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COPD 산재 퇴직후,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청구되나요?

COPD 산재 퇴직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이라, 회사가 폐업한 뒤 진단받았다면 폐업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잡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2. COPD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붙는 직업병입니다.
  3. 회사가 없어졌으면 자료 제공 의무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분진 작업장을 떠난 지 한참 지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COPD 산재 퇴직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입니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이나 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적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월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퇴직 뒤 진단을 받으면 마지막 월급이 오래전 금액이라 보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는 별표 3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질병을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에 넣었습니다. COPD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이마셔 급하게 생긴 병은 빠집니다.

특례 평균임금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성별,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은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확인될 때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날짜입니다. 특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COPD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자주 생기는 일이 회사 폐업입니다. 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사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그 전에 퇴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휴업일이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확인일까지 증감해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회사에 증명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회사가 없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를 하면 그 청구로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춥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COPD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진폐 소견이 함께 있거나 여러 사업장을 거쳤다면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평균임금 특례가 유리한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경력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12조·제113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 3 제3호 사목

※ 특례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폐 합병증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진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