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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허리디스크 산재 퇴직후, 그만둔 지 12개월이 넘었다면?

허리디스크 산재 퇴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까지의 기간을 따로 보고, 퇴직 뒤 확인된 직업병에는 평균임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보험급여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 12개월은 강한 인정 기준이고, 넘어도 종합 판단입니다.
  3. 평균임금은 특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허리디스크 산재 퇴직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한은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제112조).

12개월이라는 숫자의 뜻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은 요추간판탈출증에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둡니다. 유효기간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고시 표의 직종에서 이 조건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2개월을 넘겼다고 바로 제외한다는 문구는 고시에 없습니다. 이때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 산재 퇴직후 신청에서는 마지막으로 허리에 부담 가는 일을 한 날과 처음 진료받은 날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나

퇴직 뒤에는 받던 월급이 없어 평균임금이 걱정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별표 3 제2호 가목·나목 질병, 곧 신체부담업무로 생기거나 악화된 근골격계 질병을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에 넣었습니다.

항목시행령 제25조 내용
기준 임금성별,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날짜직업병을 확인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휴업·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뒤 증감
적용 방법본인 신청 또는 공단 직권

놓치기 쉬운 점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만둔 뒤 다른 가벼운 일을 했거나 진단이 늦어졌다면 허리디스크 산재 퇴직후 신청에서 기간 계산이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첫 진료일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제88조·제112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별표 1

※ 12개월을 넘긴 경우의 결과를 정한 숫자 기준은 고시에 없습니다. 평균임금 특례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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