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발병 전 12주와 4주, 1주 구간으로 나눠 모으세요.
- 출퇴근 기록은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무는 30% 가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과로사 산재 신청서류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근무시간 자료입니다. 고시가 발병 전 12주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구간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식 이름과 가족관계, 사망 관련 첨부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어느 구간을 모아야 하나
발병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거꾸로 세어 구간을 표시해 두세요.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합니다.
| 구간 | 고시에서 보는 내용 |
|---|---|
| 증상 전 24시간 | 돌발적 사건, 급격한 환경 변화 |
| 발병 전 1주일 |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는지 |
| 발병 전 4주 |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
|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60시간 초과, 52시간 초과 여부 |
무엇을 어디서 받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 같은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하면 증명과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 기록이 부족하면 과로사 산재 신청서류에 가족이 가진 자료를 더해 보완합니다.
- 회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
- 가족: 퇴근 시각이 보이는 통화와 메시지, 교통 기록
- 동료: 교대표, 휴일 근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 병원: 쓰러진 날의 진료 기록과 평소 진료 내역
야간근무와 가중요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뺍니다. 감시나 단속 근로로 승인받았거나 비슷한 업무는 제외됩니다(고시 Ⅰ.1.라). 경비직이라면 승인 여부를 먼저 보세요.
가중요인도 자료로 보여 주면 좋습니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과 소음 같은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잦은 시차 출장,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록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공단 조사에 참여를 요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다만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과로사 산재 신청서류를 어디까지 모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달력과 기록을 들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식 이름과 가족관계, 사망 관련 첨부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업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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