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각각 청구합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장례비 선지급은 해당 여부를 공단에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과로사 산재 신청방법의 뼈대는 유족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제5조 제3호). 가족 가운데 누가 청구할지는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순서대로 보면
과로사 산재 신청방법에서 서식 이름과 첨부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1단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 2단계: 회사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 3단계: 공단 소속 기관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의하고 1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 4단계: 사업장 조사가 있으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 5단계: 지급 여부 통지를 받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심의에서 보는 것을 미리 맞추기
고시는 세 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증상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경우, 그리고 만성 과로입니다.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을 넘으면 가중요인과 함께 봅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정해 두면 자료 모으기가 쉽습니다.
장례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제71조 제1항). 장례 전에 최저 금액을 미리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시행령 제66조의2는 그 사유로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를 듭니다. 업무상 질병인 제2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 사망이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과 불복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제106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 기록을 회사가 내주지 않거나 교대제, 야간 근무가 섞여 있으면 과로사 산재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자료 범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식 이름과 첨부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장례비 선지급 해당 여부도 공단에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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