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청구합니다.
- 공통 핵심은 석면 노출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결론부터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는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이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일을 못 한 기간은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돌아가신 뒤라면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서식 이름과 가족관계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의 중심은 두 경우 모두 석면을 다룬 이력입니다.
누가 무엇을 챙기나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입니다(제5조 제3호). 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정해진 사람이 받습니다(제63조). 함께 살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생각해 두세요.
| 구분 | 환자 본인 | 유족 |
|---|---|---|
| 청구 항목 | 요양급여, 휴업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 |
| 의학 자료 | 진단 소견, 건강관리카드가 있으면 카드 | 진료 기록과 사망 경위 자료 |
| 노출 자료 | 근무 이력, 다룬 자재 | 가족이 아는 근무 이력, 동료 연락처 |
| 관계 확인 | 해당 없음 | 유족임을 보여 줄 서류(공단 안내 확인) |
건강관리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내면 의학적 소견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2항). 다만 제출 대상은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의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남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제3항). 집 정리 전에 카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받을 자료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항). 기준표는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을 듭니다(시행령 별표 3 제10호 다목).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제출 뒤와 기한
처리기간 7일에는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역학조사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고, 승인되면 낸 본인 부담금 중 해당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요양·휴업급여는 3년,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평균임금 특례(시행령 제25조)도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근무 이력이 오래되었거나 석면피해구제 급여도 함께 검토 중이라면, 가진 자료를 모아 개별 판단을 받아 보세요.
※ 서식 이름과 가족관계·사망 관련 첨부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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