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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 본인과 유족이 챙길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는 환자 본인이면 요양급여 신청과 의학적 소견, 유족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가 중심입니다. 건강관리카드, 회사 자료, 유족 관계 확인을 나누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2.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청구합니다.
  3. 공통 핵심은 석면 노출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결론부터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는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이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일을 못 한 기간은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돌아가신 뒤라면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서식 이름과 가족관계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의 중심은 두 경우 모두 석면을 다룬 이력입니다.

누가 무엇을 챙기나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입니다(제5조 제3호). 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정해진 사람이 받습니다(제63조). 함께 살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생각해 두세요.

구분환자 본인유족
청구 항목요양급여, 휴업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
의학 자료진단 소견, 건강관리카드가 있으면 카드진료 기록과 사망 경위 자료
노출 자료근무 이력, 다룬 자재가족이 아는 근무 이력, 동료 연락처
관계 확인해당 없음유족임을 보여 줄 서류(공단 안내 확인)

건강관리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내면 의학적 소견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2항). 다만 제출 대상은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의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남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제3항). 집 정리 전에 카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받을 자료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항). 기준표는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을 듭니다(시행령 별표 3 제10호 다목).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제출 뒤와 기한

처리기간 7일에는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역학조사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고, 승인되면 낸 본인 부담금 중 해당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요양·휴업급여는 3년,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평균임금 특례(시행령 제25조)도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피종 산재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근무 이력이 오래되었거나 석면피해구제 급여도 함께 검토 중이라면, 가진 자료를 모아 개별 판단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1조·제42조·제62조·제63조·제71조·제112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115조의2, 별표 3 제10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

※ 서식 이름과 가족관계·사망 관련 첨부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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