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회식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 |
| 직업 | 회사 연구소 팀장 |
| 나이대 |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 연구소의 팀장이 업무 미팅 뒤 연구소장이 주재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가 끝나자 소장은 팀장들에게 2차를 하라고 권한 뒤 먼저 귀가했고, 팀장 둘은 가까운 곳에서 약 1시간 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 길에 두 사람은 지하철을 두 번이나 반대 방향으로 탔습니다. 이 팀장은 집에서 먼 곳까지 혼자 걸어간 뒤 편도 5차로를 무단으로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1차는 공식 회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는 즉흥적이고 강제성이 없는 사적 모임이고, 귀가 경로도 벗어났으며,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회식의 전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고, 회식 때 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주최자가 2차를 먼저 권했고, 시간 공백 없이 근처에서 이어졌으며, 대화도 1차의 부서 현안과 이어졌습니다.
- 회사는 평소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회식비를 경비로 처리했고, 2차 회식비도 유족에게 보전했습니다.
- 2차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춰 1차의 과음도 만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고의나 자해에 준하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지급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쉽게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다만 회식 뒤 사고가 모두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회식 경위와 비용 처리, 음주와 사고의 관계를 함께 따진 결과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식의 주최자, 참석 경위, 비용 처리 방식을 보여 주는 카드 내역과 경비 기록을 보관하세요.
- 2차 자리라도 회사 경비 처리와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을 받아 두세요.
- 사고에 본인 잘못이 섞여 있어도 그것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