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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중피종 산재 신청방법, 회사가 없어졌어도 순서는 같습니다

중피종 산재 신청방법은 진단 서류와 석면 노출 이력을 갖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행방불명 등 부득이하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고,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했거나 회사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자료는 석면을 다룬 일의 이력입니다.
  3. 심의와 조사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중피종 산재 신청방법의 뼈대는 다른 업무상 질병과 같습니다. 소속 사업장,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제41조 제1항). 오래전에 그만둔 회사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순서대로 보면

중피종 산재 신청방법에서 서식 이름과 제출 창구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없을 때 쓰는 규정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대신 일한 사실을 다른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가 있다면 카드 제출로 의학적 소견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2항). 어떤 자재를 다뤘는지 적은 메모와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도 찾아 두세요.

결정까지 기간

공단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의하고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기다리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승인되면 낸 본인 부담금 중 해당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함께 확인할 점

평균임금은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별표 3 제10호 질병은 직업병 특례 대상이고 신청하거나 공단 직권으로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5조).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유족이 청구하며 시효는 5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출된 회사가 여러 곳이거나 자영 기간이 섞여 있으면 중피종 산재 신청방법과 구제 제도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력을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1조·제42조·제62조·제88조·제112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4조·제115조의2, 별표 3 제10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0조·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

※ 서식 이름과 제출 창구는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직업적 노출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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