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먼저 내 사건이 어느 경로인지 나눕니다.
- 요양 중 생겼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봅니다.
- 괴롭힘·폭언이면 사건 기록을 함께 냅니다.
결론부터
적응장애는 원인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이미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이었다면 추가상병 요양급여(산재보험법 제49조)를 먼저 살핍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요양급여 신청(제41조)을 따릅니다. 적응장애 산재 신청서류를 모으기 전에 이 구분부터 해 두면 서류가 간단해집니다.
| 상황 | 신청 | 중심 자료 |
|---|---|---|
| 사고 요양 중 발병 | 추가상병 요양급여 | 기존 승인 내역, 사고와 적응장애를 잇는 의학 소견 |
| 고객 폭언·괴롭힘 | 요양급여 | 사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소견 |
요양 중 생긴 경우
제49조는 그 재해로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기면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승인 통지서와 함께, 사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폭언·괴롭힘 때문인 경우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가 들어갑니다(제41조 제1항). 치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위에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사내에 신고했다면 신고서와 조사 결과를 챙기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
- 날짜순 경위서
- 폭언 녹음, 메신저, 민원 기록
- 회사에 요청한 증명·자료(제116조 제2항)
제출한 뒤에는
공단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처리 기간에서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 기간은 빠집니다(제21조). 조사가 잡히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회사 의견과 내 경위서가 어디서 다른지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로인지 헷갈리거나 두 원인이 겹친다면 적응장애 산재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검토해 보세요. 서식 이름과 첨부 양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 서식 이름과 첨부 양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