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에는 고객 등의 폭력·폭언이 적혀 있습니다.
- 상사·동료 문제는 법 제37조 괴롭힘 조항을 봅니다.
- 업무 외 요인과 체질도 함께 평가합니다.
결론부터
적응장애는 법령에 병명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의 문구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폭언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상사 때문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길을 나눠 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먼저 살필 조문이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두 가지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 원인 | 볼 조문 | 핵심 질문 |
|---|---|---|
| 고객 등의 폭력·폭언 | 별표 3 제4호 사목 |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나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나 |
| 상사·동료의 괴롭힘 |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었나 |
| 업무상 충격 사건 뒤 다른 진단 | 별표 3 제4호 바목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인가 |
괴롭힘은 무엇을 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상사의 말 한마디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얼마나, 무슨 내용으로 이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사내 신고를 했다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2항). 그 조사 결과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제1항).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그래서 적응장애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는 사건이 있었는지와 함께 사건과 증상이 시간상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전 진료 이력이나 가정 문제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나빠졌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하나가 아니라 오래 쌓인 일이거나 업무 외 요인도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되므로 같은 진단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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