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밤 근무는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셉니다.
- 52시간 아래여도 가중요인이 겹치면 볼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면 가산이 빠집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업무상 긴장이나 과로로 뇌경색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만 빠집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그 과로를 따질 때 야간근무를 낮 근무보다 무겁게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뇌혈관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표 3 제1호 나목).
야간근무 30%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30%를 더해서 셉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무표에 야간 시간이 섞여 있다면 날짜별로 시작·종료 시각과 쉬는 시간을 따로 적어 보세요. 실제 근무가 주 52시간 아래여도 가산한 시간을 더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공단이 근무표를 확인해 다시 하니, 회사 출퇴근 기록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 실제 시간 | 계산에 쓰는 시간 |
|---|---|---|
| 오후 10시~다음 날 6시, 휴게 없음 | 8시간 | 8시간 × 1.3 = 10.4시간 |
가산이 빠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일과 이와 비슷한 업무는 이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경비처럼 대기 시간이 많은 일이라면 회사가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52시간이 안 될 때 보는 것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이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집니다.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아래 가중요인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 관련성이 늘어납니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 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단은 판정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심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맡습니다(법 제38조 제1항).
발병 전 1주일 사이 일이 갑자기 늘었거나 업무 강도와 책임이 크게 바뀐 경우도 따로 봅니다.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가 하나의 잣대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표가 불규칙하거나 야간 비중이 크다면 뇌경색 산재 인정기준에 맞춰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이며, 실제 산정은 휴게시간과 근무표 확인을 거쳐 공단이 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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