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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뇌심혈관

뇌경색 산재 인정, 무릎 수술 뒤 목발 복귀한 설비관리자 판결

뇌경색 산재 인정 판결입니다. 주 5일 8시간 주간 근무라 고시 기준에 못 미쳤지만, 법원은 수술 직후 목발을 짚고 혼자 공장 설비를 맡은 부담을 단기 과로로 보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직업제조 공장 설비관리 담당(공무팀장)
나이대50대
결과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50대 근로자는 약 9년 4개월 동안 한 공장에서 시설과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사실상 혼자였고, 매일 약 4km를 걸어 다니며 점검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그는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회사 요청으로 목발을 짚고 복귀했습니다. 몇 주 뒤 퇴근해 집에서 쉬다가 마비 증상이 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근무는 주 5일 8시간 주간 근무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직전 돌발 사건도, 1주일 사이 30% 넘는 업무 증가도, 12주 평균 근무시간의 특이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병력이 있어 개인 위험요인 때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법원은 고시의 근무시간 기준이 공단 내부 기준(행정규칙)이라 법원을 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어 최종 결과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이 생긴 그 근로자의 건강과 몸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 내용이 갑자기 무거워졌다면 그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2. 지병이 있다면 평소 진료와 측정 기록으로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휴식 중 발병했더라도 그 전 업무 부담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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