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
| 직업 | 제조 공장 설비관리 담당(공무팀장)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50대 근로자는 약 9년 4개월 동안 한 공장에서 시설과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사실상 혼자였고, 매일 약 4km를 걸어 다니며 점검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그는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회사 요청으로 목발을 짚고 복귀했습니다. 몇 주 뒤 퇴근해 집에서 쉬다가 마비 증상이 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근무는 주 5일 8시간 주간 근무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직전 돌발 사건도, 1주일 사이 30% 넘는 업무 증가도, 12주 평균 근무시간의 특이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병력이 있어 개인 위험요인 때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법원은 고시의 근무시간 기준이 공단 내부 기준(행정규칙)이라 법원을 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수술 직후 목발을 짚고 평소보다 무거운 업무와 밀린 일, 고객사 설비평가 지적사항까지 처리한 점을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로 보았습니다.
- 퇴원 첫 주에 6일을 출근한 사실도 살폈습니다.
- 고혈압은 정기 진료로 관리돼 발병 전 26회 측정 대부분이 참고치 안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의 소견이 갈렸지만 근무환경을 자세히 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와 주치의 의견을 더 믿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어 최종 결과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이 생긴 그 근로자의 건강과 몸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 내용이 갑자기 무거워졌다면 그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지병이 있다면 평소 진료와 측정 기록으로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휴식 중 발병했더라도 그 전 업무 부담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