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습니다.
- 병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뒤 낸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청구합니다.
먼저: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뇌경색은 치료가 급합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나중에 산재로 결정되면 그사이 병원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다음: 누가 신청하나요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본인이 말하기 어려우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고, 이때 동의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입력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결정 내용도 지정한 전자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진행 순서
7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하기보다, 심의와 조사 기간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순서 | 내용 |
|---|---|
| 회사 통지 |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 조사 | 사업장 조사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3항) |
| 심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
| 결정 | 원칙 7일, 다만 심의·조사·진찰·서류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
결과를 받은 뒤
불승인이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므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 입원 직후: 응급실 기록과 영상 판독지 사본 요청
- 퇴원 전: 주치의에게 업무 관련 소견 문의
- 조사 전: 근무표와 업무 변화 정리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의견서에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가운데 조사 참여와 자료 정리 단계를 미리 의논해 보세요.
※ 처리 기간은 조사·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서식 이름과 제출 창구는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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