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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입원 중 치료비부터 결정까지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으며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는 순서입니다. 입원 중인 가족이 챙길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습니다.
  2. 병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뒤 낸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청구합니다.

먼저: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뇌경색은 치료가 급합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나중에 산재로 결정되면 그사이 병원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다음: 누가 신청하나요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본인이 말하기 어려우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고, 이때 동의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입력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결정 내용도 지정한 전자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진행 순서

7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하기보다, 심의와 조사 기간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순서내용
회사 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조사사업장 조사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3항)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결정원칙 7일, 다만 심의·조사·진찰·서류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결과를 받은 뒤

불승인이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므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의견서에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가운데 조사 참여와 자료 정리 단계를 미리 의논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1조·제42조·제106조·제112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0조·제21조

※ 처리 기간은 조사·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서식 이름과 제출 창구는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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