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서에는 사업장·경위·의학 소견이 들어갑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자료마다 증명하는 업무 부담이 다릅니다.
기본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본인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따라갑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의학 자료는 진단서와 영상 검사 결과가 중심입니다.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기초질환 기록이 함께 검토되니 평소 다니던 병원 기록도 확보해 두세요.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회사에 요청할 4가지 자료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하고, 정해진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줘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그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2026. 6. 30. 신설)에 적혀 있습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정해진 근무시간, 교대 형태, 휴일 |
| 출퇴근 기록부 등 | 실제 일한 시간, 야간근무 |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한랭·소음 같은 유해 환경 |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발병 전 혈압 등 건강 상태 변화 |
자료를 고시 기준에 맞춰 보기
- 출퇴근 기록으로 발병 전 1주와 그 전 12주 평균을 비교합니다. 30퍼센트 이상 늘었으면 단기간 부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2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넘는지, 52시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 근무표에서 교대제, 휴일 부족, 예측 어려운 일정 같은 가중요인을 표시합니다.
- 증상 전 24시간 안에 사고나 다툼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붙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못 줄 때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를 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이때는 교통카드 기록, 문자, 동료 진술처럼 다른 자료로 근무시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공단 처리기간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기록과 실제 근무가 다르다면 뇌경색 산재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근무시간표를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식 이름과 첨부 양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근무시간 기준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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