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
- 소송 기한은 90일과 1년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 청구를 내면 시효가 멈춥니다.
결론부터
뇌경색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그래서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때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재심사로 바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단 심사부터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갈 수 있는 길과 기한
경로마다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경로 | 기한 |
|---|---|
| 심사 청구(공단)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3조) |
| 재심사 청구(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 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6조 제3항)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행정소송법 제20조) |
재심사를 거친 뒤 소송 기한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이 경우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103조 제5항).
통지서 이유에 따라 보완할 것
불승인 이유가 근무시간 부족이라면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 노출 같은 다른 부담 요인을 찾아봅니다. 기초질환 때문이라면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들어 질환이 평소 어떻게 관리됐는지 보여 줍니다.
심사·재심사 청구를 내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1조 제1항).
보완할 자료는 결국 처음 신청 때 빠졌던 부분입니다. 근무표, 업무량이 늘어난 시기의 메일이나 작업지시, 평소 혈압 관리 기록처럼 판단 요소와 바로 이어지는 것부터 챙기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뇌경색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심사로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남은 기간과 보완할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계산은 통지서를 받은 날과 재결서 송달일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을 낼지와 시기는 통지서와 함께 개별 상담으로 정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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