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승인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재결은 공단도 따라야 합니다.
결론부터
뇌출혈 같은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제1항). 이렇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하면 공단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어느 길이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심사와 재심사,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제111조 제2항).
| 구분 | 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
|---|---|---|
| 어디에 | 공단(소속 기관을 거쳐)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소속 기관을 거쳐) |
| 기한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 생략 시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결정 기간 |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한 번 20일 연장 가능 | 같은 기간 준용 |
| 효력 | 공단 내부 재검토 | 재결이 공단을 기속 |
불승인 이유부터 나눠 보세요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뇌출혈은 시행령 별표 3에서 돌발 사건, 단기간 과로, 만성 과로 가운데 하나로 생겨야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빠집니다. 공단이 업무시간이 짧다고 했는지, 지병 때문이라고 했는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업무시간 문제: 출퇴근 기록,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다시 계산합니다.
- 지병 문제: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관리 상태를 보여 줄 진료 기록을 냅니다.
- 심리 단계에서는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내고, 감정이나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기간과 시효
심사나 재심사 청구를 내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1조 제1항). 그래도 요양급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라는 시효 자체는 기억해 두세요(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뇌출혈 산재 불승인 뒤 재심사로 바로 갈지, 심사부터 거칠지는 보완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행정소송법에서 따로 정하니 원문으로 확인한 뒤 정하세요.
※ 행정소송을 내는 기간은 행정소송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송 전에 원문으로 확인한다. 불승인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다르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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