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화학물질 흡입 기관지염·폐렴, 폐이식 상태 요양 중 심정지 사망 |
| 직업 | 건설·광업용 기계 정비업체 근로자 |
| 나이대 |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광업용 기계를 정비하는 회사에서 엔진을 분해하고 세척하던 근로자가 세척유의 나프타 성분에 노출됐습니다. 이 일로 기관지염과 폐렴을 진단받았고, 공단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약 4년 동안 요양했지만 상태가 나빠져 양쪽 폐를 이식받았고, 폐이식 상태도 추가로 승인받았습니다. 약 7개월 뒤 근로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공단이 내세운 이유
자녀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들어 사망과 승인받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식 뒤 폐 기능이 잘 유지됐고, 사망 원인을 알기도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 이식 뒤에도 외래 진료에서 여러 차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수술과 사망의 간격도 길지 않았습니다.
- 119 신고 뒤 심정지에 이른 경과를 보면 호흡곤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면역억제제로 폐렴이 자주 생겨 호흡곤란이 있었고, 호흡 문제로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 사망 한 달 전 영상만으로 사망 무렵 폐 상태를 단정할 수 없고, 심정지를 일으킬 다른 요인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승인받은 병이나 그 치료 약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겨 숨졌다고 추단한 것입니다. 감정의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원은 사망 원인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도 요양 경과 전체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요양 중 숨졌다면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래 기록과 구급 기록까지 함께 모으세요.
- 치료 약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사망과 이어지는지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세요.
- 사인이 미상이어도 다른 요인이 없는지 진료 이력으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