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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폐질환

폐이식 후 사망 산재, 세척유 폐렴 요양한 정비 근로자 유족급여

폐이식 후 사망 산재 판결입니다. 세척유 노출로 폐렴 승인을 받은 정비 근로자가 이식 뒤 심정지로 숨지자, 법원은 원인이 불명확해도 추단이 가능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화학물질 흡입 기관지염·폐렴, 폐이식 상태 요양 중 심정지 사망
직업건설·광업용 기계 정비업체 근로자
나이대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결과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유족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광업용 기계를 정비하는 회사에서 엔진을 분해하고 세척하던 근로자가 세척유의 나프타 성분에 노출됐습니다. 이 일로 기관지염과 폐렴을 진단받았고, 공단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약 4년 동안 요양했지만 상태가 나빠져 양쪽 폐를 이식받았고, 폐이식 상태도 추가로 승인받았습니다. 약 7개월 뒤 근로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공단이 내세운 이유

자녀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들어 사망과 승인받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식 뒤 폐 기능이 잘 유지됐고, 사망 원인을 알기도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승인받은 병이나 그 치료 약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겨 숨졌다고 추단한 것입니다. 감정의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원은 사망 원인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도 요양 경과 전체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요양 중 숨졌다면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래 기록과 구급 기록까지 함께 모으세요.
  2. 치료 약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사망과 이어지는지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세요.
  3. 사인이 미상이어도 다른 요인이 없는지 진료 이력으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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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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