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 전에는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 기다리는 동안 건강보험 진료와 조사 참여를 확인합니다.
- 결정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을 먼저 셉니다.
결론부터
산재상담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 정하면 필요한 질문과 서류가 줄어듭니다. 크게 신청 전, 결정 대기, 결정 뒤, 이렇게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이라면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일어난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가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증명을 해 주지 않아 걱정이라면 그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하고, 사업주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제3항).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
공단은 신청을 받고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을 듣는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그래서 질병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낸 본인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사업장 조사가 잡히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제103조 제3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버리지 마세요.
| 기간 | 무엇인가 | 근거 |
|---|---|---|
| 7일 | 요양급여 결정 원칙(제외 기간 있음) | 시행규칙 제21조 |
| 14일 | 지급 결정 뒤 지급 | 법 제82조 |
| 90일 | 심사·재심사 청구 | 법 제103조·제106조 |
| 3년·5년 | 급여 청구권 시효 | 법 제112조 |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계가 겹치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산재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통지서를 함께 보면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기한의 시작일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시작일과 필요한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 통지서와 진단서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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