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병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숨졌다면 유족급여·장례비를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업무상 긴장이나 과로로 생긴 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응급 시술을 받은 직후라도 신청 순서는 같습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발병 직전 며칠의 근무 상황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각, 야간이나 휴일 근무, 그날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남기면 신청서의 재해 경위를 쓸 때 그대로 씁니다.
치료비부터 정리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이때 낸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승인 뒤 공단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버리지 마세요.
신청은 이렇게 냅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본인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 서류를 모으고,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대행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이내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 공단 결정은 7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심의·조사·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시행규칙 제21조).
- 공단이 회사를 조사할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3항).
숨졌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나옵니다.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입니다(제62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줍니다(제71조 제1항).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면 장례 전이라도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요양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발병 직전 근무 기록을 회사가 내주지 않거나 사망 사건이라면 심근경색 산재 신청방법을 가족과 함께 처음부터 점검해 보세요.
※ 장례비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서식 이름과 제출 창구도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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