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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심근경색 산재 장해등급, 치료 뒤 숨이 차면 몇 급인가요?

심근경색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심장 기능 장해를 흉복부장기 기준에 맞춰 정합니다. 간병 필요 여부와 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1급까지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상태로 정합니다.
  2. 심장은 흉복부장기 기준으로 제1급~제11급입니다.
  3.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가 끝났다는 것은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다 나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장은 시행령 별표 6에서 흉복부장기로 묶여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등급 심사는 치료가 끝난 시점의 진단서가 기준이 됩니다. 숨이 찬 정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처럼 생활에서 달라진 점을 주치의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두면 진단서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흉복부장기 장해 등급표

별표 6의 흉복부장기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상태등급
뚜렷한 장해로 항상 간병 필요제1급 제4호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간병 필요제2급 제6호
뚜렷한 장해로 평생 노무 불가제3급 제4호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제5급 제7호
장해로 쉬운 일만 가능제7급 제5호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제9급 제16호
장해가 남음제11급 제11호

연금과 일시금

연금과 일시금은 본인이 고릅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아 연금만 지급합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연금은 신청하면 처음 1년분이나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나이, 생활비,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고른 뒤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장해가 여럿이면

시술 중 합병증 같은 다른 장해가 함께 남으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별표 6에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을 씁니다(같은 조 제3항).

심장 기능을 어떤 검사로 재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진단서에 검사 결과와 일상 활동 제한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2조 제1항). 결정된 심근경색 산재 장해등급이 남은 증상보다 낮아 보이면 진단서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심장 기능을 어떤 검사로 몇 등급에 맞추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 세부기준 수치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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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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