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상태로 정합니다.
- 심장은 흉복부장기 기준으로 제1급~제11급입니다.
-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가 끝났다는 것은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다 나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장은 시행령 별표 6에서 흉복부장기로 묶여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등급 심사는 치료가 끝난 시점의 진단서가 기준이 됩니다. 숨이 찬 정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처럼 생활에서 달라진 점을 주치의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두면 진단서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흉복부장기 장해 등급표
별표 6의 흉복부장기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상태 | 등급 |
|---|---|
| 뚜렷한 장해로 항상 간병 필요 | 제1급 제4호 |
|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간병 필요 | 제2급 제6호 |
| 뚜렷한 장해로 평생 노무 불가 | 제3급 제4호 |
|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 | 제5급 제7호 |
| 장해로 쉬운 일만 가능 | 제7급 제5호 |
|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 | 제9급 제16호 |
| 장해가 남음 | 제11급 제11호 |
연금과 일시금
연금과 일시금은 본인이 고릅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아 연금만 지급합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연금은 신청하면 처음 1년분이나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나이, 생활비,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고른 뒤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장해가 여럿이면
시술 중 합병증 같은 다른 장해가 함께 남으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별표 6에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을 씁니다(같은 조 제3항).
심장 기능을 어떤 검사로 재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진단서에 검사 결과와 일상 활동 제한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2조 제1항). 결정된 심근경색 산재 장해등급이 남은 증상보다 낮아 보이면 진단서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심장 기능을 어떤 검사로 몇 등급에 맞추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 세부기준 수치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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