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인공관절 치환술) |
| 직업 | 건설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 |
| 나이대 |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
| 결과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는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치료 중 오른쪽 어깨가 다시 찢어지자 큰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요양과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어떻게 결정했나
치료가 끝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자문회의 소견을 들어 오른쪽 어깨를 승인받지 않은 인공관절 수술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신경증상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매겼습니다. 근로자는 수술을 반영해 제8급 제6호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장해등급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5)이 국민과 법원을 함께 묶는 법규라고 보았습니다.
-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6호로 정하고, 세부기준은 인공관절로 바꾼 경우를 여기에 넣습니다.
- 공단이 진료계획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로 처리한 수술을 장해 심사에서 불필요한 치료로 빼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 승인서에 수술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공단이 수술 요양비를 지급했다는 확인원도 발급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제14급 제10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이 요양 단계에서 인정한 치료를 장해 단계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 처분이라는 공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수술 전 진료계획 승인서와 요양비 지급 기록은 장해 청구 때까지 보관하세요.
- 장해등급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요양 단계의 승인 내용과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 인공관절처럼 세부기준에 직접 적힌 상태는 등급표의 해당 항목을 먼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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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