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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경비원 과로 산재, 분리수거·택배·주차 일이 늘었다면?

경비원 과로 산재에서 분리수거 정리, 택배 보관, 주차 관리는 법령이 허용한 공동주택 업무입니다. 늘어난 일을 업무 부담으로 보여 주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분리수거, 택배, 주차는 법령상 허용된 업무입니다.
  2. 직전 1주 업무가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 봅니다.
  3. 승인서 유무에 따라 야간 가산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경비원이 맡는 분리수거 정리, 택배 보관, 주차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경비원 업무로 허용한 일입니다(제69조의2).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부담이 커졌다면 업무상 부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비원 과로 산재에서는 일이 언제부터 얼마나 늘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법령이 정한 범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업무
공동주택 관리 업무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ㆍ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
위험 방지 범위주차 관리, 택배물품 보관
금지되는 지시법령 위반 지시, 업무 밖의 부당한 지시

늘어난 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고시는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와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3개월 이상 무거운 부담이 이어졌다면 만성 과로로도 검토합니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추위나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업무는 가중요인입니다. 무거운 재활용품 정리나 야외 주차 관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승인 대상은 감시가 주 업무이고 피로가 적은 사람, 또는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승인을 받은 경비원은 야간근무 30% 가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일이 감시보다 작업 위주였다면 그 차이를 근무일지로 보여 주는 것이 경비원 과로 산재에서 중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쓰러진 뒤라면 관리사무소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3년, 유족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으니(법 제112조) 기록을 모아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업무가 늘어난 사실은 동료 경비원의 진술로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업무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늘어난 정도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고 의학적 소견과 함께 판단받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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