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는 30% 가산합니다.
- 12주 평균 60시간, 52시간이 기준선입니다.
- 교대제와 육체적 강도도 가중요인입니다.
결론부터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에서는 야간 교대 근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보다 30% 더해 업무시간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야간 가산 계산 예시
휴게시간을 뺀 야간 실근무가 하루 8시간이라면 8 × 1.3 = 10.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날이 1주에 5일이면 실제 40시간이 업무시간 52시간으로 잡힙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다만 감시나 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비슷한 업무는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에서는 상하차, 분류, 포장처럼 몸을 계속 쓰는 일이었다는 점을 근무표와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기준은 이렇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혈관·심장 질병은 발병 전 업무 부담을 기간별로 나눠 봅니다.
- 가중요인 예: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한랭·온도변화·소음 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구분 | 고시 기준 |
|---|---|
| 돌발 사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예측 곤란한 사건, 급격한 환경 변화 |
|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
| 만성 과로 |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4주 평균 64시간 초과)면 관련성 강함 |
| 가중요인 있을 때 |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면 관련성 강함 |
유족이 챙길 것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가 나옵니다(법 제62조, 제71조). 두 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출입 기록, 교대 근무표, 작업 물량 기록처럼 야간 시간과 업무량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52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교대제와 육체적 강도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질환이 있었던 경우도 함께 보므로, 근무 기록을 놓고 판단받아 보세요.
※ 물류센터 과로사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기준은 평가 기준일 뿐이고 기초질환과 업무 강도를 함께 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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