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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도 있나요?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 사건에서 법원이 내측 파열만 인정하는 등 일부만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위별 영상 소견과 작업 부담을 나누어 정리하고 90일 안에 불복하세요.

한눈에 보기

  1. 안쪽만 인정되고 바깥쪽은 빠진 판결이 있습니다.
  2. 퇴행성이라는 이유가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3. 영상에서 확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을 다툰 공개 판결 중에는 같은 무릎에서 일부만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할 때는 무릎 전체를 묶어 말하기보다 부위별로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안쪽과 바깥쪽, 수술 기록과 영상 소견을 따로 적어 보세요.

판결에서 갈린 지점

세 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랐습니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니 어떤 점을 보았는지만 참고하세요.

직업법원이 받아들인 부분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주물공내측 파열: 쪼그린 자세, 비트는 동작, 퇴행이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외측 파열: 영상과 수술 기록상 명확하지 않음
조선소 용접·전장배선내측 파열: 쪼그림과 중량물, 감정의의 파열 확인요추 상병
청소원어깨 상병무릎 연골판 파열 등: 상병 미확인, 업무 영향 크지 않다는 감정

불승인 이유별로 준비할 것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선소 사건에서는 요양 기간 중 일을 쉰 공백이 있어도 누적 부담과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일이 띄엄띄엄 있었거나 작업 장소가 자주 바뀌었다면 그 사정도 빠뜨리지 말고 적으세요. 부담이 컸던 시기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절차와 기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본인데, 앞 단계를 거쳤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통지서에 승인된 상병과 불승인된 상병이 섞여 있다면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 통지서와 영상 기록을 함께 가지고 기한 안에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송 기간의 시작점은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 날짜로 개별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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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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