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미검출이 곧 노출 없음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 심사를 건너뛰는 길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백혈병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받은 날짜와 불승인 이유입니다. 불복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3조 제3항). 백혈병 산재 불승인 이유가 노출 미확인이라면 새 자료로 그 평가가 당시 작업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길은 세 갈래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 절차 | 기한 | 알아 둘 점 |
|---|---|---|
| 심사 청구 | 안 날부터 90일 |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 60일 이내 결정(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
| 재심사 청구 |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심사를 거쳤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
미검출 평가에서 살펴볼 점
한 판결에서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노출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공장을 옮긴 뒤 이루어졌고, 회사 측정에는 벤젠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에서도 아래를 대조해 보세요.
- 측정 항목에 문제 물질이 들어 있었는가
- 평가한 장소와 공정이 내가 일하던 때와 같은가
- 노출 기간과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잡지 않았는가
- 쓰던 도료나 희석제의 성분 자료가 있는가
자료를 구하는 곳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건강진단 결과 자료도 요청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숫자 기준에 못 미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별표 3 제13호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행방불명 등 부득이하면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고, 당시 쓰던 제품 이름도 적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가족이 돌아가신 뒤 다투는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시효는 5년이고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위 판결은 1심이며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백혈병 산재 불승인 뒤 심사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소송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거친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기한이 남았을 때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소송 기간의 시작점은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 날짜로 개별 확인한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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