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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백혈병 산재 불승인, 벤젠 미검출이 이유라면 무엇을 따지나요?

백혈병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벤젠 미검출이 이유라면 측정 항목과 시점, 평가 장소가 당시 작업과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2. 미검출이 곧 노출 없음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3. 심사를 건너뛰는 길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백혈병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받은 날짜와 불승인 이유입니다. 불복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3조 제3항). 백혈병 산재 불승인 이유가 노출 미확인이라면 새 자료로 그 평가가 당시 작업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길은 세 갈래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절차기한알아 둘 점
심사 청구안 날부터 90일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 60일 이내 결정(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재심사 청구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심사를 거쳤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미검출 평가에서 살펴볼 점

한 판결에서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노출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공장을 옮긴 뒤 이루어졌고, 회사 측정에는 벤젠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에서도 아래를 대조해 보세요.

자료를 구하는 곳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건강진단 결과 자료도 요청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숫자 기준에 못 미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별표 3 제13호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행방불명 등 부득이하면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고, 당시 쓰던 제품 이름도 적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가족이 돌아가신 뒤 다투는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시효는 5년이고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위 판결은 1심이며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백혈병 산재 불승인 뒤 심사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소송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거친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기한이 남았을 때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제112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15조의2, 별표 3 제10호·제13호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소송 기간의 시작점은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 날짜로 개별 확인한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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