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복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심의를 거쳤다면 심사 없이 재심사가 됩니다.
- 소송 기간은 거친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적응장애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 심의를 거쳤다고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어느 길이든 기한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세 갈래 길
각 절차의 근거와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 절차 | 어디에 | 기한과 기간 |
|---|---|---|
| 심사 청구 |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 | 안 날부터 90일, 공단은 60일 이내 결정(한 차례 20일 연장) |
| 재심사 청구 |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 또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법원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소송 기간은 왜 헷갈리나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재심사 재결은 이 조문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앞 단계를 거쳤다면 기간의 시작점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러니 통지서 날짜를 놓고 개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적나요
심사 청구서에는 결정 내용, 결정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시행령 제96조 제1항). 이유에는 적응장애 산재 불승인 통지서가 든 거절 사유를 하나씩 옮겨 적고 그 옆에 반박 자료를 붙여 보세요.
- 사건 자체를 믿지 않은 경우: 녹음, 메신저, 사내 조사 결과, 노동청 판단
- 스트레스 정도가 약하다고 본 경우: 기간, 횟수, 업무상 불이익 기록
- 개인 요인을 든 경우: 발병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 의학 소견
법원이 뒤집은 사례 한 건
서울행정법원의 시내버스 운전원 판결이 있습니다. 공단은 스트레스가 취약점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전 진료 이력이 있어도 그 근로자의 건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적응장애 산재 불승인 뒤 어느 길을 고를지는 거절 사유와 남은 기한에 달려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통지서를 들고 검토해 보세요.
※ 소송 기간의 시작점은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 날짜로 개별 확인한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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