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표의 손목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검사 소견을 함께 내세요.
- 근무시간 자료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시점이 중요한가
고시 별표 1은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건설 용접공·형틀목공·석공·미장공, 자동차 정비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등을 적고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둡니다. 어깨나 목이 12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유효기간은 손목에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는 퇴사 전후로 병원 진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것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으로 확인한다고 하므로 손 저림이 언제 시작됐는지 적힌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시행령 제115조의2).
- 칼질, 조립, 공구 사용처럼 손목을 쓰는 동작과 하루 작업 시간을 메모로 정리하세요.
- 직종 이름이 표와 다르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접수와 결정
신청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제2항).
공단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 서류 보완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났거나 표에 없는 직종이라면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므로 손목 부담을 따로 보여 줄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작업 사진이나 동료 진술처럼 실제 동작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 전에 정리해 보세요.
※ 유효기간을 넘겨도 바로 불인정되지는 않지만 강한 관련성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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