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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근골격계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인정, 70대 제재공 허리 협착증도 업무상 질병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를 공단은 나이에 흔한 퇴행성 변화라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70대 제재공의 오랜 중량물 작업이 손목과 허리 병의 진행을 앞당겼다고 보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
직업갱외 제재소 제재공
나이대70대
결과손목터널증후군·요추 협착증 부분 요양불승인 취소(일부 인용), 어깨 상병은 불인정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쓰는 목재를 만드는 제재소에서 일한 70대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하루 7시간씩 통나무를 켜고, 무거운 통나무는 대차로 옮겼으며, 다 만든 침목과 송판, 각목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 직후 이 근로자는 양쪽 손목터널증후군과 허리 척추 협착증,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위원은 무거운 물건을 늘 다루고 팔과 허리에 부담이 큰 작업이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상태가 심하지 않고 그 나이에 흔한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손목과 허리를 따로 살펴보고, 두 부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손목터널증후군과 허리 척추 협착증 부분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어깨 질환은 어깨 감정의가 퇴행성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령이고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오래 해 온 작업이 진행을 앞당겼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부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작업 때문에 진행이 빨라졌다는 소견을 받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일하던 시기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은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여러 부위를 함께 신청하면 부위마다 따로 판단되니, 부위별 작업 부담을 나눠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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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수집분)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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