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 |
| 직업 | 갱외 제재소 제재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손목터널증후군·요추 협착증 부분 요양불승인 취소(일부 인용), 어깨 상병은 불인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쓰는 목재를 만드는 제재소에서 일한 70대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하루 7시간씩 통나무를 켜고, 무거운 통나무는 대차로 옮겼으며, 다 만든 침목과 송판, 각목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 직후 이 근로자는 양쪽 손목터널증후군과 허리 척추 협착증,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위원은 무거운 물건을 늘 다루고 팔과 허리에 부담이 큰 작업이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상태가 심하지 않고 그 나이에 흔한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손목과 허리를 따로 살펴보고, 두 부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오랫동안 중량물을 다루며 팔과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로 일한 점
- 일하던 시기에 이미 허리 통증과 척추협착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 손목과 척추 감정의 모두 노화 가능성은 있지만 작업 이력 때문에 병의 진행이 빨라졌다고 본 점
- 판정위원회 일부 위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던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손목터널증후군과 허리 척추 협착증 부분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어깨 질환은 어깨 감정의가 퇴행성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령이고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오래 해 온 작업이 진행을 앞당겼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부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작업 때문에 진행이 빨라졌다는 소견을 받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일하던 시기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은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여러 부위를 함께 신청하면 부위마다 따로 판단되니, 부위별 작업 부담을 나눠 정리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