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좌측 주관증후군(척골신경 병증) |
| 직업 | 음식점 요리사 |
| 결과 |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청구 인용)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20년 넘게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칼로 생선과 채소를 손질하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잡아 재료를 볶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왼쪽 팔꿈치 안쪽을 지나는 척골신경이 눌리는 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그 전에도 같은 요리 업무로 생긴 팔꿈치 외상과염과 손목 수근관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병 자체는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병변이 경미하고,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한 기간이 간헐적이었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았나
법원은 공단이 본 것과 달리 이 근로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쉬지 않고 요리사로 일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팔꿈치를 90도 넘게 굽힌 자세가 이어지면 척골신경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의학 소견
- 무거운 칼을 쓰는 왼손잡이라 아래팔 근육을 많이 써 신경이 눌릴 수 있다는 점
- 손 저림과 감각 이상이 한창 요리사로 일하던 때부터 나타났고 그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한 점
- 앞서 인정받은 팔꿈치·손목 질환도 팔을 많이 쓰는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원래 있던 질환이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고 보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병변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일한 기간과 작업 자세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주방 일처럼 팔을 굽힌 채 반복하는 작업은 자세와 도구 무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 같은 업무로 앞서 인정받은 다른 질환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과 그때 하던 일을 진료기록으로 맞춰 보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