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요추 제4-5번ㆍ천추 제1번간 협착증(추가상병) |
| 직업 | 위생ㆍ환경 용역업체 미화원(생활쓰레기ㆍ음식물쓰레기 수거) |
| 결과 | 1심 판결 취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근로자 항소 인용)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16년 넘게 미화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주택가 생활쓰레기통을, 나머지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을 끌고 가 수거차에 싣고, 차에 올라탔다 뛰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퇴직 뒤 양쪽 무릎 관절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팔꿈치 관절증,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허리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1심의 판단
공단은 팔꿈치만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대퇴골두 괴사는 스테로이드 사용량과 업무경력을 볼 때 관계가 없고, 허리 협착증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봤습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되었고 1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항소심이 뒤집은 이유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다 약의 부작용으로 새 병이 생겨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 대퇴골두 괴사: 미화원 일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승인된 무릎·팔꿈치 치료로 약 2년 8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4,005㎎을 썼고 감정의가 이를 주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 음주력: 감정의가 음주와 스테로이드 기여도를 각 50%로 봤지만, 법원은 음주 습관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허리 협착증: 고시 표의 쓰레기수거원 기준은 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이라 그대로 쓸 수 없지만, 고시는 내부 기준이고 별표 3은 예시라는 점에서 따로 판단했습니다.
- 허리 판단 근거: 수거 작업의 허리 부담, 재직 중 허리 치료 이력, 업무로 기존 병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함께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두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산재 치료 중 쓴 약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로 이어질 수 있고, 고시 표에 딱 맞는 병명이 아니어도 업무 부담과 치료 이력으로 다툴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승인 뒤 새로 생긴 병은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처방 내역을 보관합니다.
- 약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언제 무슨 약을 얼마나 썼는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고시 표의 병명과 다르더라도 작업 부담과 재직 중 치료 기록으로 종합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7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