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명은 수근관증후군입니다.
- 고시 표 건설 직종에 미장공·석공은 있고 타일공은 없습니다.
- 표 밖이면 작업 내용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결론부터
손목터널증후군은 진단서에 수근관증후군으로 적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수근관증후군 항목에는 건설 직종으로 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이 들어 있고 기준은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입니다.
타일공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일공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는 표의 평가를 바로 받지 못하고, 손목에 얼마나 부담이 갔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현장, 다른 기준
손목 쪽 다른 진단명 항목에도 타일공은 없습니다. 타일공이 이름을 올린 곳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뿐입니다.
| 직종·상병 | 고시 표 포함 여부 | 기준 |
|---|---|---|
| 미장공·석공 수근관증후군 | 포함 | 2년 이상(6개월 이내) |
| 타일공 수근관증후군 | 목록에 없음 | 종합 판단 |
| 타일공 드퀘르벵·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목록에 없음 | 종합 판단 |
| 타일공 어깨 회전근개 파열 | 포함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표에 없을 때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3은 반복 동작이 많은 일, 무리한 힘을 쓰는 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일, 진동 작업을 신체부담업무로 봅니다.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비고정작업인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보고 필요하면 인간공학이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타일을 자르고 붙인 뒤 손으로 눌러 고정하는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어느 손으로 했는지 적어 두면 좋습니다. 진동 공구를 썼다면 그 사실도 함께 남기세요.
놓치기 쉬운 점
유효기간은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를 말합니다. 표에 있는 직종도 이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강한 평가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손이 저리기 시작했다면 일하는 동안 진단을 받아 두는 편이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래 있던 손목 질환이 일 때문에 나빠졌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로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들어갑니다. 진단은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타일과 미장을 섞어 했거나 현장마다 맡은 일이 달랐다면 어떤 직종으로 볼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직종명의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하므로 실제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상의해 보세요.
※ 표에 없는 직종도 신체부담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공의 손목 질환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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