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표 직종은 2년 이상 근무, 6개월 이내 진단이 기준입니다.
- 표 밖 직종은 신체부담정도 등을 종합해 봅니다.
- 진단명은 증상과 검사 소견으로 확인합니다.
두 갈래로 판단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로 짜여 있습니다. 고시는 수근관증후군을 팔 부분 대표 질병으로 적고, 별표 1에 직종과 기간을 둡니다. 이 표에 맞으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표에 오른 직종
| 구분 | 내용 |
|---|---|
| 건설 | 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
| 자동차·조선 | 자동차 정비공·의장조립공, 조선 용접공·취부공·도장공 |
| 그 밖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
| 근무기간 | 2년 이상 |
| 유효기간 |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까지 6개월 이내 |
표 밖 직종이 보여 줄 것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은 몸에 부담되는 업무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표에 없는 직종이라면 내 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짚어 설명해야 합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같은 손목 동작을 하루에 얼마나 되풀이하는지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쥐거나 비트는 힘이 드는 도구·물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손목을 꺾은 채 버티는 시간
- 진동 작업이나 특정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진동 공구 사용 여부
평가하는 사람과 요소
고시 Ⅰ.2.라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고정되지 않은 작업인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봅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어도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표 3 제2호 다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표에 없는 직종이거나 근무기간이 짧다면 작업 동작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직무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겼다면 손목을 쓴 기간을 직장별로 나눠 적어 두면 종사기간을 설명하기 쉽고, 공단 조사 때도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표에 없는 직종도 신체부담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종 해당 여부의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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