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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유족급여 신청, 누가 청구인이 되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산재 유족급여 신청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며, 따로 살았어도 생계를 의지했다면 같이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한 유족 중 앞 순위입니다.
  2. 따로 살았어도 생활비를 의지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조사에 유족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을 정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에서 가족끼리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누가 청구하느냐입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은 숨질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있습니다(법 제63조 제1항).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와 손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입니다. 숨질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태어난 때부터 유족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생계를 같이 했다는 뜻

같은 집에 살지 않았다고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세 경우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1조).

자료는 숨진 날을 기준으로 맞춰 준비합니다. 그때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우보여 줄 자료 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함께 살며 근로자 소득에 의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따로 살았지만 근로자 소득에 의지송금 내역, 학교·병원 서류
그 밖에 정기적인 돈이나 지원으로 생활정기 송금 기록, 생활비 지원 내역

연금 대상이 없을 때와 장례비

연금 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옵니다(법 제62조 제2항). 일시금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등이 먼저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법 제65조 제1항).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4항).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가족이 자격을 잃으면 같은 순위, 없으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연금이 넘어갑니다(법 제64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혼 가정이거나 따로 살던 가족이 여럿이면 산재 유족급여 신청 전에 순위와 생계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71조·제112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생계를 같이 했는지와 장애 정도 요건은 서류로 따로 판단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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