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출근 중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사망 |
| 직업 | 회사 소속 근로자(자가용 출근) |
| 결과 | 유족급여·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1심, 유족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한 근로자가 겨울 이른 아침, 자기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일터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쯤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국도에서 차가 노란 실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근로자는 그날 숨졌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혼자 낸 과실이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와 재심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부지급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업무를 위한 운전에서 흔히 따르는 위험 안의 사고라면,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근 경로와 시간이 평소와 같았으니 출근 중 사고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 왜 선을 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술을 마신 사실도 없었습니다. 경찰 보고에도 운전자 요인은 불명으로 적혔습니다.
- 먼 출근길이라 꽤 이른 시간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고 지점은 분리대 없는 왕복 2차로가 오른쪽으로 계속 굽어 반대편 차가 잘 보이지 않았고, 날도 어두웠습니다.
- 가벼운 위반 몇 번 말고 큰 위반 전력이 없어 순간 실수로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고의나 그에 맞먹는 큰 과실이 아니라며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됐는지는 공개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경찰 기록에 중앙선 침범이 적히면 산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도로 모양, 시간대, 운전 경력처럼 사고 당시 사정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출근길 사고에 법규 위반이 적혔어도 사고 원인이 밝혀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 사고 조사 결과, 도로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세요.
- 심사와 재심사에서 졌어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