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 본인이 청구 못 한 급여는 유족이 청구합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시효는 5년, 다른 급여는 3년입니다.
결론부터
과로로 쓰러진 뒤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고, 몇 달 치료하다 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자가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과로사 산재 퇴직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쓰러진 원인이 업무 때문이고 그 병으로 숨졌다면 유족급여 대상입니다(법 제62조 제1항).
다만 쓰러진 원인이 업무였다는 점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퇴직 전 근무 기록이 그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못 받은 급여도 청구
쓰러진 뒤 경황이 없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수급권자가 숨지기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법 제81조 제1항·제2항).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처럼 본인 몫이던 급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청구를 할 유족의 순위는 올해 2월 개정으로 제65조의 순위를 따르도록 명시됐습니다(법 제81조 제3항).
| 순위 | 유족 |
|---|---|
| 1 |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 2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
| 3 | 형제자매 |
퇴직한 회사 자료 받기
회사를 나온 뒤라도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회사가 없어졌다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고, 공단에 그 사정을 알리세요.
-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의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 퇴직 처리 날짜와 사유가 적힌 서류
- 응급실 기록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 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할 때 유족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3항).
기한과 상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과로사 산재 퇴직후 사건은 쓰러진 날과 퇴직일, 사망일이 서로 달라 기한 계산이 헷갈립니다. 날짜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쓰러진 원인과 사망 사이 관계, 퇴직 시점과 발병 시점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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