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남습니다.
- 쓰던 물질과 측정 기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직업병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회사를 그만둔 뒤 진단받았다고 청구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백혈병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어려운 부분은 그만둔 일터의 기록을 찾는 일과 평균임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별표 3 제10호는 0.5피피엠 이상 벤젠에 노출된 뒤 6개월 이상 지나 생긴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과 림프구성백혈병을 듭니다.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노출도 물질과 병명에 따라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어떤 공정에서 썼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사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유해요인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출퇴근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과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평균임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별표 3 제10호 질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입니다. 일시에 많은 양에 노출돼 급성으로 생긴 경우는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특례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상황 | 평균임금 기준 |
|---|---|
| 회사가 계속 운영 중 |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 |
| 폐업 뒤 확인, 폐업 전 퇴직 포함 | 폐업일 기준 금액을 확인일까지 증감한 금액 |
| 일시 다량 노출로 급성 발병 | 특례 제외 |
놓치기 쉬운 날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지급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입니다.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다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진단서 발급일을 모아 두세요.
백혈병 산재 퇴직후 청구의 기한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벤젠 수치에 못 미치거나 기록이 없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표 3 제13호). 다만 결과는 의학 소견과 심의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 백혈병 산재 퇴직후 사건을 다뤄 본 노무사와 이력부터 정리해 보세요.
※ 특례 평균임금이 유리한지와 금액은 공단 산정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에 못 미치는 사건의 결과는 의학 소견과 심의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