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판단은 발병 시점에서 거꾸로 세어 봅니다.
- 그만둔 뒤 발병했다면 업무 부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그러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뇌경색은 발병 전 업무 부담을 보기 때문에, 언제 그만뒀는지가 쟁점을 가릅니다.
쓰러진 뒤 그만둔 경우
재직 중 발병했다면 살필 자료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주일의 업무 증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을 봅니다.
회사에는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 행방불명 등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치료를 위해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제한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직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그만두고 나서 발병한 경우
이때는 발병 전 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들어갑니다. 고시가 정한 판단 기간에 업무가 적게 잡히거나 없을 수 있어, 뇌경색 산재 퇴직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퇴직 직전 근무표와 발병까지의 간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또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퇴직 뒤 생활과 지병 치료 기록도 함께 살피게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한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제52조). 다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퇴직 전후 사정은 개별로 봅니다. 치유 뒤 마비 같은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제57조).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고,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2조·제113조). 또한 시행령 제25조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제2호 목록에는 별표 3 제1호가 없으니, 평균임금은 공단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꽤 지난 뒤 쓰러졌다면 뇌경색 산재 퇴직후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 기록부터 함께 검토해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뒤 시간이 많이 지나 발병하면 발병 전 업무 부담을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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