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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퇴직후, 회사가 없어졌어도 청구되나요?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퇴직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고, 회사가 폐업했다면 평균임금은 특례 방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해도 산재를 청구할 권리는 남습니다.
  2. 폐업한 회사라도 평균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옛 회사 자료는 요청하고, 없으면 다른 기록으로 채웁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만둔 뒤 진단을 받았어도 청구서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12조 제1항).

어떤 일이 손목 부담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팔·다리·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부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손목 질환이라도 어떤 동작을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업무 기간과 시간, 작업 자세와 속도, 작업 장소 구조까지 보도록 돼 있으니 그만둔 일이라도 당시 하루 일과를 떠올려 적어 두세요.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병이면 제외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평균임금은

손목 질환처럼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뒤 병이 확인됐다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일까지 올리거나 내려 씁니다(같은 조 제5항).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례가 실제 받던 임금보다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옛 회사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회사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를 찾을 수 없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여 통장 내역, 함께 일한 동료 진술, 작업 사진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만둔 날과 첫 진단일 사이가 길다면 고시의 기간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퇴직후 청구는 이 간격과 남은 자료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12조·제11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5조의2, 별표 3 제2호

※ 그만둔 날과 진단일 사이 기간에 관한 고시 기준이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한다. 특례 평균임금이 유리한지와 금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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