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산재를 청구할 권리는 남습니다.
- 폐업한 회사라도 평균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옛 회사 자료는 요청하고, 없으면 다른 기록으로 채웁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만둔 뒤 진단을 받았어도 청구서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12조 제1항).
어떤 일이 손목 부담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팔·다리·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부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손목 질환이라도 어떤 동작을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업무 기간과 시간, 작업 자세와 속도, 작업 장소 구조까지 보도록 돼 있으니 그만둔 일이라도 당시 하루 일과를 떠올려 적어 두세요.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병이면 제외됩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회사가 폐업했다면 평균임금은
손목 질환처럼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뒤 병이 확인됐다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일까지 올리거나 내려 씁니다(같은 조 제5항).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례가 실제 받던 임금보다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옛 회사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회사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를 찾을 수 없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여 통장 내역, 함께 일한 동료 진술, 작업 사진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만둔 날과 첫 진단일 사이가 길다면 고시의 기간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퇴직후 청구는 이 간격과 남은 자료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그만둔 날과 진단일 사이 기간에 관한 고시 기준이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한다. 특례 평균임금이 유리한지와 금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