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청구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은 발병 직전의 근무입니다.
- 요양 중 해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사직서를 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따로 셉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업무상 긴장,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시는 이 셋을 모두 발병 시점에서 거꾸로 셉니다.
- 돌발 사건: 증상 전 24시간 이내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4주 평균 64시간 초과), 또는 52시간 초과에 가중요인
재직 중 발병과 퇴직 뒤 발병은 다릅니다
일하다 쓰러진 뒤 그만둔 경우는 발병 전 근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거리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퇴직하고 한참 지나 발병했다면 발병 직전 기간에 업무가 없어 관련성을 보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은 시행령 제25조의 평균임금 특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원칙대로 발병 당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는 쪽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을 위해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제84조 일시보상이나 사업 계속 불가는 예외).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도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막습니다.
퇴직한 뒤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거나 퇴직 후 발병이라면 뇌출혈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쟁점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보세요.
※ 퇴직 뒤 한참 지나 발병한 경우는 발병 전 기간에 업무가 없어 업무관련성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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