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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뇌출혈 산재 퇴직후, 쓰러진 뒤 그만뒀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뇌출혈 산재 퇴직후 신청도 됩니다. 일하다 쓰러진 뒤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청구 권리는 남고, 판단은 그만둔 날이 아니라 발병 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해도 청구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 판단 기준은 발병 직전의 근무입니다.
  3. 요양 중 해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사직서를 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따로 셉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업무상 긴장,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시는 이 셋을 모두 발병 시점에서 거꾸로 셉니다.

재직 중 발병과 퇴직 뒤 발병은 다릅니다

일하다 쓰러진 뒤 그만둔 경우는 발병 전 근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거리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퇴직하고 한참 지나 발병했다면 발병 직전 기간에 업무가 없어 관련성을 보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은 시행령 제25조의 평균임금 특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원칙대로 발병 당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는 쪽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을 위해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제84조 일시보상이나 사업 계속 불가는 예외).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도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막습니다.

퇴직한 뒤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거나 퇴직 후 발병이라면 뇌출혈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쟁점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5조의2, 별표 3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퇴직 뒤 한참 지나 발병한 경우는 발병 전 기간에 업무가 없어 업무관련성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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