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 떠나기 전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좋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평균임금 특례도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나온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쟁점은 퇴직 자체보다, 재직 때 있었던 일과 지금의 병이 이어지는지입니다.
보여 줘야 할 연결고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러나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뒤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 중 상담이나 진료 기록이 없다면,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에게 한 말, 첫 진료 때 의사에게 설명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미 나온 회사의 자료는
퇴직했어도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사업주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제3항).
재직 중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공단이 회사를 조사할 때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 재직 시 메신저, 메일, 녹음, 민원 기록
- 퇴직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기한과 평균임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퇴직 뒤 시간이 흘렀다면 기한을 먼저 세어 보세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목록에는 별표 3 제4호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폐업한 뒤 병이 확인됐다면 같은 조 제5항의 산정 방식도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산재 퇴직후 신청을 준비하는데 재직 당시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으로 시기를 보여 줄지 먼저 검토해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평가될 수 있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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