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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우울증 산재 퇴직후, 회사를 나왔어도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 산재 퇴직후에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직 때의 괴롭힘이나 폭언을 보여 줄 자료가 관건이며,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공단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2. 떠나기 전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좋습니다.
  3.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평균임금 특례도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나온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쟁점은 퇴직 자체보다, 재직 때 있었던 일과 지금의 병이 이어지는지입니다.

보여 줘야 할 연결고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러나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뒤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 중 상담이나 진료 기록이 없다면,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에게 한 말, 첫 진료 때 의사에게 설명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미 나온 회사의 자료는

퇴직했어도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사업주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제3항).

재직 중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공단이 회사를 조사할 때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기한과 평균임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퇴직 뒤 시간이 흘렀다면 기한을 먼저 세어 보세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목록에는 별표 3 제4호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폐업한 뒤 병이 확인됐다면 같은 조 제5항의 산정 방식도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산재 퇴직후 신청을 준비하는데 재직 당시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으로 시기를 보여 줄지 먼저 검토해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88조·제112조·제11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4조, 별표 3 제4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퇴직 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평가될 수 있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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