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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퇴직후, 12개월을 넘겼다면 달라지는 점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퇴직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12개월 안에 진단받았는지에 따라 고시 표를 쓸 수 있는지가 갈리고, 넘겼다면 종합 평가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를 세어 보세요.
  2. 12개월을 넘겨도 불인정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 넘겼다면 공백기의 설명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제88조 제1항).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먼저 볼 것은 일을 그만두고 첫 진단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고시 표의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입니다.

12개월 안이면 표를 먼저 봅니다

고시 별표 1은 해당 직종에서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표에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의 상세 정의는 공단이 정하니 내 일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12개월을 넘겼다면

그래도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퇴직후 청구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바로 쓰기 어려울 뿐입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 그래서 공백 기간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공개 판결 가운데 요양 기간 중 업무 공백이 있어도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본 조선소 작업자 사건이 있습니다. 주물공 사건에서는 이전 무릎 진료 내역이 없고 무리가 갈 사적 활동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내측 연골 파열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하나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시효

별표 3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질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목과 라목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노출돼 급성으로 생긴 질병도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판정됐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고(제52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시효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녔거나 표에 없는 직종이면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퇴직후 청구의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력 자료와 영상 기록을 모아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88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별표 1

※ 12개월을 넘겼다고 불인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의학 소견과 심의로 정해집니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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