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고시는 발병 전 24시간, 1주일, 12주를 봅니다.
- 숨졌다면 유족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그만뒀다고 청구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다만 심근경색은 발병 직전의 일을 따지는 병입니다. 심근경색 산재 퇴직후 사건은 달력에 마지막 근무일, 첫 가슴 통증, 진단일을 적는 데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달력에 놓고 보면 갈립니다
고시는 기간별로 살핍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이 기간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고시가 보는 기간 | 내용 | 퇴직 사건에서 볼 점 |
|---|---|---|
| 증상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사건과 급격한 환경 변화 | 그날 일하고 있었는지 |
| 발병 전 1주일 이내 | 이전 12주 평균보다 업무 30퍼센트 이상 증가 등 | 퇴직 직전 마무리 업무가 몰렸는지 |
|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60시간 초과, 52시간 초과와 가중요인 | 일하지 않은 주가 얼마나 끼는지 |
재직 중 쓰러지고 나중에 퇴직했다면
이 경우는 발병 전 기간이 대체로 근무 기간이라 근무표를 맞춰 보기가 수월합니다. 사표를 낸 시점보다 쓰러진 날을 기준으로 시간을 세어 보세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하되,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은 빠집니다.
그만두고 나서 발병했다면
심근경색 산재 퇴직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쉬는 주가 많이 들어갈수록 업무 부담을 보여 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러니 퇴직 직전 근무와 함께, 그 뒤 증상이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살펴보세요.
회사를 나왔어도 받을 수 있는 자료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주어야 하고, 출퇴근 기록부 같은 실제 근로시간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어려우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숨졌다면, 그리고 기한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제62조, 제71조). 이 둘은 5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고 청구하면 중단됩니다(제112조, 제113조). 시행령 제25조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제2호 목록에는 별표 3 제1호가 없으니, 평균임금은 공단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 산재 퇴직후 청구를 망설인다면 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놓고 먼저 검토해 보세요. 퇴직과 발병 사이가 길수록 개별 판단의 폭이 큽니다.
※ 퇴직 뒤 시간이 지나 발병하면 고시가 보는 기간에 업무가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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