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했다고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면 급여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적응장애 산재 퇴직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다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제112조 제1항).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나온 뒤 어려워지는 것
적응장애 산재 퇴직후 신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입니다. 재직 중이면 쉽게 볼 수 있는 기록을 퇴사 후에는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주어야 하고, 아래 자료는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같은 근로조건 자료
- 출퇴근 기록부 같은 실제 근로시간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모으세요
인정 근거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러니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메시지, 메일, 근무표, 재직 중 신고한 기록,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재직 중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면 신고 내용과 회사 조사 결과도 살펴볼 자료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퇴직 뒤 일을 시작했다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제52조). 요양 중 단시간 취업을 했다면 전액 휴업 기간과 같게 계산되지 않고,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치료받으며 일한 날은 따로 적어 두세요.
조사 때 할 수 있는 일
공단이 전 직장을 조사할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제117조 제3항). 사업주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사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 직업병이 확인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증감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5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 뒤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 산재 퇴직후 신청을 앞두고 사건 시기와 진단 시기가 멀다면 자료를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퇴직 뒤 생긴 다른 스트레스도 함께 평가될 수 있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개별 사건으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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